[대구민사소송변호사] 소유권확인 화해권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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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75회 작성일 22-06-09 17:15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2016년경 해당 사건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부상 명의자였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는 1994년부터 해당 토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관리하며 소송 시점까지 점유·사용해 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땅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위해 A는 법무법인 법여울을 찾게 된 것입니다.
2. 쟁점 사항
가. A는 피고가 1994년부터 사건의 땅을 통과하는 도로를 점유 및 관리 중인 상태에서 그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대응했는데요. 사실 시효 완성 후 A가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했기에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상의 실수로 그 항변을 주장치 않아 의뢰인의 패소로 확정이 된 상황이었죠.
나. 이에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쟁점 사항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3. 소송전략 및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수행한 내용.
법무법인 법여울에서는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와 법적 전문 지식을 통해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했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소유권확인소송이 현재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임을 피력했습니다.
1. A(의뢰인)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점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권리 주장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2. 이에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3.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새로운 분쟁이 생길 위험이 있어 재산권 실현을 못 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법여울의 주장을 인용하였는데요. 현재의 소유권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는 적절한 방법이 확인의 이익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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