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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사소송변호사] 대여금 원고 청구 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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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21회 작성일 22-05-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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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 A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의뢰인 B의 동생 C에게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C와 차용증을 작성하며 B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여금 중 2천만 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1억 1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쟁점 사항

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C가 1억 3천만 원의 차용금을 B의 배우자 계좌로 받았으므로, B가 해당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있는가?

나. B가 위 차용금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B가 A를 기망하여 재개발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불법 편취한 행위로 볼 수 있는가?

3. 소송전략 및 법무법인 법여울의 변호인단이 수행한 내용

가. 본 법무법인 법여울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경험을 다년간 축적해왔기에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증거자료를 수집 및 종합하였고 의뢰인의 배우자 통장으로 차용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자금 흐름을 밝혀내 원고에게 직접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냈습니다.

나. 의뢰인은 자신의 동생이 추진한 사업으로 A가 피해를 받았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에 따라 도의적인 책임을 느꼈고 차용금 일부를 변제했는데요. 이는 보증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감에 기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B가 개입한 바가 전혀 없음을 밝혀 해당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증명해냈습니다.

4. 판결내용

법원은 법무법인 법여울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B를 대여금 책임이 있는 채무자라고 볼 수 없고 차용금 일부를 변제한 B의 행위는 도의적 책임에 따라 지급했을 뿐, 보증 의사에 기한 것이라거나 A를 기망하여 편취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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