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사소송 변호사] 공유물분할 승소사례(의뢰인청구 전부인용)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문의전화 053 742 1339, 1778

성공사례 바로가기

성공사례

[대구 민사소송 변호사] 공유물분할 승소사례(의뢰인청구 전부인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2-05-10 11:18

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B의 자녀로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A의 지분만이 아니라 타 상속자로부터 증여를 받아 피고 C의 지분을 제외하고 모든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C는 해당 토지에 대한 대습상속자였는데, A는 해당 필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C의 지분을 마저 인수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C와 전혀 연락이 안 되어서 법무법인 법여울에 내담하여 본 사건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2. 쟁점 사항

가. 공유물분할의 기본 원칙에 따라 해당 토지의 현물분할이 적합한가?

나. 해당 방식이 가능하다면, 가액 배상을 통한 공유물분할이 가능한가?

3. 소송전략 및 법무법인 법여울의 변호사들이 수행한 내용

김병진, 우혜정 변호사는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와 법률상 내용에 근거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모든 증거를 마련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토지가 9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과 위치 및 형상이 제각각인 탓에 성질상 현물분할이 적합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냈습니다. 따라서 시가 감정 결과에 따라 C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 토지를 A의 단독소유로 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본 법무법인 법여울의 변호사들이 주장한 내용을 검토한 후 그 내용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가 감정 결과를 기초로 A는 C에게 C의 지분에 상응하는 가액을 보상하고 해당 필지를 A가 단독소유하도록 선고함으로써 의뢰인 청구의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여울(대구) | 사업자등록번호 : 502-85-24903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390, 3층 (범어타워) | TEL : 053 742 1339, 1778
COPYRIGHT 법무법인 법여울(대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