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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민사소송 변호사] 손해배상 피소, 감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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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2-05-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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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진돗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의 개가 목줄을 풀고 집 밖으로 나가 동네 과수원을 뛰어다녔는데, 이웃 주민 B가 이를 목격하게 됩니다. B는 그 사실을 알리려 A의 집에 방문했는데요. 갑자기 목줄이 풀렸던 그 진돗개가 나타나 B의 팔뚝, 허벅지를 물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에 따라 입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고, B는 A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쟁점 사항

가. B는 신체 감정까지 거쳐 추상 장해를 주장했으며, 그에 따른 청구액을 4,7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때 인정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인가?

나. A와 B는 서로 전화번호는 알고 있었지만, 평소 왕래가 잦은 편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B는 A의 집 대문을 무단으로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두드리다가 집으로 돌아온 개에게 물리게 된 사태이다. 이때 B에 대해 과실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와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3. 소송전략 및 대구법무법인 법여울의 변호사가 수행한 내용

가. 대구법무법인 법여울의 변호사들은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종합하였고,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감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B가 수차례에 걸쳐 실시한 신체 감정 결과에 대해 보완감정신청을 했고, 증명되지 않은 진료비, 간병비, 재활치료비 등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여 금액 자체를 감소시켰습니다.

나. B가 A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는데도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를 발생시키는 데 자초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냈습니다.

4. 조정성립

결국, A의 주장에 따라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조정을 성립해내었고, 기존 청구 금액 4,700만 원에서 약 2,100만 원을 감액하여 2,600만 원을 보상하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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