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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사소송변호사] 대여금청구, 청구비용 전부인용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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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508회 작성일 22-08-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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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원고)는 상대방 B(피고)에게 사업상 필요에 따른 자금융통을 위해 4천만 원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월 70만 원의 이자와 6개월 후 변제를 조건으로 4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요. 이후 B는 5개월간 매달 70만 원씩 350만 원의 이자를 주었지만, 6개월이 되었을 때 원금과 이자 70만 원을 갚지 않고 연락 두절하였습니다. 이에 A는 본 법무법인 법여울의 대구민사변호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2. 쟁점 사항

가. A와 B 사이에 해당 금전의 반환 시기를 정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을 때, 그 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 B는 대여금의 성질이 상호 친분이 있는 제3자 사기에 의해 빌린 불법원인급여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상당성이 있는가?

다. B가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청구 내용의 인용 여부는?

3. 소송전략 및 법무법인 법여울에서 수행한 내용

우혜정 대구민사변호사는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로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해냈습니다. 예금 거래 내역서를 통해 최초 해당 금액을 입금해 준 날, 상대방이 이자를 준 날, 거래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변제기일 무렵 의뢰인이 발송한 문자 등을 확보했는데요. 이를 통해 A가 송금한 내용이 대여금이라는 점과 변제일을 특정해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 사건 금액을 받은 직후 은행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 액수를 상당히 늘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을 알아냈는데요. 이에 비추어볼 때 애초 변제 의지가 없이 돈을 빌렸다고 보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 법여울의 주장에 따라 해당 사건의 금전 거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치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기일이 특정된 대여금이라고 보았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원금 4천만 원과 연 21%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380,000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반환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소장의 송달로서 반환을 구하는 까닭에 이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상 피고는 해당 금전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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