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사소송변호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지급판결 성공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문의전화 053 742 1339, 1778

성공사례 바로가기

성공사례

[대구민사소송변호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지급판결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95회 작성일 22-07-20 17:20

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 A와 피고들 B, C 사이에 계약상대자는 A, 발주처를 B 주식회사로 하고 연대보증인을 C 주식회사로 하는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계약금액은 7,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체결했는데요. A는 완공했음에도 위의 대금 중 3,168만 원을 받고, 나머지 4,752만 원을 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법여울에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2. 쟁점 사항

가. 지연손해금의 지불 시점.

나. 채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지체 책임을 지게 되는 시점.

3. 소송전략 및 김병진 대구민사변호사가 수행한 내용

본 법무법인 법여울은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증거를 모두 수집, 종합해냈습니다. 계약서상 B는 도급인, C는 공사대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A에게 연대하여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냈습니다.

특히, 본 사안과 관련된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해당 금액과 관련하여 피고 측 담당자와 협의하여 중요 증인을 신청했는데요. 이를 통하여 주장에 힘을 보태었고 A에게 대금을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적극 피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김병진 대구민사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검토한 후 그 주장의 상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주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라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지연손해금 지급 시점 외에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6107c9945ebcb735b6b30e092a307935_1658305228_4684.png


 


법무법인 법여울(대구) | 사업자등록번호 : 502-85-24903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390, 3층 (범어타워) | TEL : 053 742 1339, 1778
COPYRIGHT 법무법인 법여울(대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