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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사소송변호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원고 청구기각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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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1,425회 작성일 22-07-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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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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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피고)는 상대방 B(원고)에게 약 2천만 원을 지불하라는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당하였고, 해당 소를 이해할 수 없던 A는 법무법인 법여울에 내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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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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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간에 일정한 금전의 수수가 있을 때 그 수수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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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가 B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해 약 2천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만으로, A가 B에게 돈의 원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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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상화폐를 사려고 돈을 보내준 사실이 있을 때, 이를 빌려준 돈이라고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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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전략 및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들이 수행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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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민사사건변호사는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로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해내었고, A가 B로부터 약 2,000만 원 상당액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A가 B에게 차용이 아니라, B로부터 가상화폐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CNC 코인, 이더리움 등을 사려는 명목으로 받았으며 실제 위 가상화폐들을 사들여 B의 계정으로 보내준 사실을 들어 해당 금전은 차용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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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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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김병진 대구민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전 수수의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이 상대방(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피고)이 상대방에게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들여 원고의 계정으로 보내준 사실 및 상대방은 돈을 이체할 당시 의뢰인에게 “수익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잘 관리해주겠다.” 등의 제안을 받았던 것으로 진술한 점을 종합했는데요. A가 B에게 받은 2천만 원 상당액을 다시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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