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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사소송변호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원고 청구기각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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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83회 작성일 22-07-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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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피고)는 상대방 B(원고)에게 약 2천만 원을 지불하라는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당하였고, 해당 소를 이해할 수 없던 A는 법무법인 법여울에 내담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사항

가. 당사자 간에 일정한 금전의 수수가 있을 때 그 수수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나. A가 B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해 약 2천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만으로, A가 B에게 돈의 원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있는가?

다. 가상화폐를 사려고 돈을 보내준 사실이 있을 때, 이를 빌려준 돈이라고 볼 수 있는가?

3. 소송전략 및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들이 수행한 내용

김병진 대구민사사건변호사는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로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해내었고, A가 B로부터 약 2,000만 원 상당액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A가 B에게 차용이 아니라, B로부터 가상화폐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CNC 코인, 이더리움 등을 사려는 명목으로 받았으며 실제 위 가상화폐들을 사들여 B의 계정으로 보내준 사실을 들어 해당 금전은 차용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병진 대구민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전 수수의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이 상대방(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피고)이 상대방에게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들여 원고의 계정으로 보내준 사실 및 상대방은 돈을 이체할 당시 의뢰인에게 “수익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잘 관리해주겠다.” 등의 제안을 받았던 것으로 진술한 점을 종합했는데요. A가 B에게 받은 2천만 원 상당액을 다시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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