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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사변호사] 공사대금 청구 청구비용 전부 인용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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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80회 작성일 22-06-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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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와 피고 B 사이에 계약상대자는 A, 발주처를 B1(피고1) 주식회사로 하고 연대보증인을 B2(피고2) 주식회사로 하는 계약금액 7,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A는 완공하였으나, 위의 대금 7,9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3,168만 원을 받고, 차액인 4,752만 원을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법여울을 찾게 되었고, 대구민사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쟁점 사항

가. 지연손해금의 지불 시점.

나. 공사대금 채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 지체 책임을 지게 되는 시점.

3. 소송전략 및 법무법인 법여울의 조력

김병진 대구민사변호사는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와 법적 전문성을 발휘하여 해당 사건 계약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계약서상 B1은 도급인, B2는 공사대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A에게 연대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동시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대금과 관련하여 피고 측 담당자와 협의한 주요 증인을 신청하여 주장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이를 통해 A에게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본 법무법인 법여울의 대구민사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검토한 후 그 내용의 상당성을 인정하였으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도록, 지연손해금의 지불 시점 외에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4천 7백여만 원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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